오산시 세교동 마을 한 가운데 한국교회의 주요 교단들이 이단 등으로 규정한 종교시설의 이전 설립이 추진되자 주민들이 집단반발하고 있다.
15일 오산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A교회는 지난해 5월 오산시 세교동 424번지 일대에 교회 설립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신청서를 시에 접수했다.
주민들은 오랜 세월 거주해 온 원주민들로 이뤄진 전원마을에 이단으로 규정되고 있는 교회가 들어서는 것은 정서상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해당 교회측은 이곳에 약 9천㎡ 부지에 연면적 4천925㎡, 3층 규모로 대형 종교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은 “상복처럼 흰옷 입고 다니는 신도들이 마을 지역 한복판에 들어오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느냐”며 “종교의 자유가 있다지만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어 결사적으로 교회 건립을 막아낼 것”이라고 성토했다.
앞서 주민들은 지난해 7월 총 3회에 걸쳐 2천500여명의 반대 서명을 받아 오산시에 제출해 교회 이전 설립을 막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오산시 기독교연합회 등 지역 교계도 해당 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해악과 반사회적 행태 등을 적극 알리는 등 저지 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오산시 기독교연합회 측도 지난해 9월 2천600여명의 서명을 받아 건축반대 의견서를 시에 제출한 상태다.
현재 추진설립반대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세표(오산시 통장단연합회)씨는 “교회라는 명목 아래 비정서적 종교시설이 마을 한복판에 들어오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더 이상 주민들을 괴롭히지 말고 이전을 접고 이곳에서 떠나라”고 촉구했다.
오산시는 종교의 자유라는 법적 권리와 지역 주민들의 반대 속에 허가 여부를 놓고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시는 현재 주민민원에 따른 신청서 보완요구와 사전컨설팅 감사의뢰, 경기도 도시계획분과위원회에 재심의 등을 통해 개발 행위에 대한 심의와 보완을 재차 추진하고 있으나 건축법상 문제가 없으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A교회 측은 행정소송을 통해 이전 설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어서 큰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한편, 모선교회 산하 A교회는 부천에서 시작해 안산을 거쳐 오산시 오산동으로 옮겼다가 세교동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으나 지역 주민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힌 상태다.
/오산=지명신기자 m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