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며 두달째 법 공백 상태가 계속됨에 따라 악덕 고금리 영업 행위가 우려되자 경기도가 대부업체 긴급 점검에 나섰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최고금리를 연 34.9%로 제한하는 대부업법이 폐기되면서 일부 비양심 대부업체가 고금리를 적용할 수 있게 돼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는 국회의 ‘대부업법 개정안’ 처리 지연으로 법정 최고금리 규제 조항의 유효기간이 지난해 12월31일로 끝나 금리를 제한할 수 없는 규제 공백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도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발효될 때까지를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점검반을 편성, 대부업체 금리운영 실태를 조사한다.
적발된 업체는 금리를 조정토록 지도하고, 향후 집중 관리 목록에 포함한다.
또 도는 이 기간동안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영업행위 위반, 불법 광고, 불법 채권추심 등에 대한 피해 신고를 받는다.
문의: ☎031-888-5550∼1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