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금난 해소를 위해 대출이자의 2%를 보전해주는 ‘2016년 양주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양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나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며, 지방세 체납액이 있거나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규모는 매출액 규모에 따라 업체당 2억원 이내로 차등지원 되며 대출액은 신용 및 부동산담보 등에 의거 협약은행이 정하고 융자기간은 3년(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분할·수시상환도 가능하다.
지원기간은 자금 소진시까지이며 구비서류 등 운전자금 지원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업지원과 기업지원(SOS)팀(☎031-8082-6014)이나 각 협약은행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야주=이호민기자 kkk4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