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 장사시설인 의왕하늘쉼터가 개장 6년 만에 안양시 등 인근지역 시민들에게도 개방된다.
의왕시는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5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안양시, 군포시, 과천시 3개 인접도시 시민들도 하늘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10년 조성된 하늘쉼터는 9천600여기를 갖춘 봉안시설로 그동안 의왕시민들에게만 개방됐으나 이용률이 12%에 그치면서 운영 활성화를 위해 이번에 관련조례를 개정, 이용자격을 인근 시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사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안양, 군포, 과천 3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 또는 배우자일 경우에 하늘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수목장과 잔디장은 개방범위에서 제한되며 봉안담에 한해 사용료는 개인담의 경우 250만원, 부부담의 경우 480만원이다.
시는 인접지역 시민들의 이용률이 높아질 경우 앞으로 3~4년뒤 봉안담 수용능력이 한계에 이를 것에 대비해 시설확장 사업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하늘쉼터를 인근 시에 개방하면서 향후 이용자 수가 지금보다 약 10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3개시 시민들의 이용 편의 및 운영 효율성 증대와 함께 세수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의왕=이상범기자 l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