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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로 얼룩진 군포구획정리사업

군포시에서 의욕적으로 벌인 구획정리사업이 마무리가 되기도 전에 비리가 속속 드러나 세인을 놀라게 하고 있음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이 비리에는 송모 전 군포시의회 의장이 연류 돼 구속됐고 실무 공무원 지역유지 및 토지 브로커 등이 검찰에 적발돼 사법처리를 받게 됐다. 전형적인 도시계획업무 비리로 군포시청과 주민을 허탈케 하는 사건이라고 보겠다.
문제가 된 군포시 당정동 구획정리사업은 지난 98년에 착공 2003년에 준공할 예정이었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송모 전군포시의회 의장은 시의원이던 지난 99년 12월 지구내 단독주택용지를 공동주택 용지로 변경해 달라는 청원을 낼 테니 의회에서 안건으로 채택되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뇌했다는 것이다. 또 군포시 도시과 장모씨는 지난 2000년 지구내 응찰자가 없는 일부 체비지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면서 모건설사 대표 조모씨에게 입찰정보를 알려 주는 등 편의를 봐 주고 수뇌했다. 또 지역유지인 최모씨 등은 단독주택 용지에 아파트 사업 승인을 받도록 해 주겠다며 공동주택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로비 자금을 받은 혐의다.
토목·건축 등 각종 건설공사에서의 비리는 어제 오늘에 불거진 것이 아니다. 공사 현장 또는 그 사업의 시행과정에서는 거의 틀림없이 비리가 터져 나와 건설공사라면 복마전이라는 인식이 팽배했던 것이다. 그러나 요즘은 각 지방자치단체 등 시행청이 비리예방에 몰두하여 건설·도시업무에서의 부정이 발을 붙이지 못하고 있는 듯 했다.
이러한 가운데 군포시 구획정리사업에서 비리가 적발 돼 여뉘 사건과 달리 그 파장이 크게 됐다. 이번 사건 내용을 보면 구획정리사어에서 생길 수 있는 비리 유형이 망라되었다고 볼 수 있다.
체비지 매각을 둘러싼 뇌물수수는 고전적인 비리다. 관계 공무원이 뇌물을 챙기기 위해 브로커 또는 업자들에게 매매정보를 흘리면서 주머니를 챙기는 수법을 보면 아직까지도 공직사회의 정화는 요원한 것 같이 보인다. 또한 송모 전 군포시의회 의장의 비리도 업무를 빙자한 뇌물수수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시·군의회가 출범할 때부터 많은 선각자들은 이같은 유형의 비위를 걱정했었던 것이다. 일벌백계로 경종 울리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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