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기자협회는 23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와 ‘공직선거 설명회’를 개최했다.
9개 회원사 소속 50여명의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설명회는 오는 4월13일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다양한 선거정보와 선거여론조사 등 언론사가 준수해야할 공직선거법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강사로 나선 박도준 경기선관위 사무관은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재·보권선거제도 개선과 함께 특정지역·사람 및 성별 비하·모욕 등에 관한 처벌 규정, 허위조사 등에 대한 이의제기 및 공개 등이 신설됐다”며 “언론사는 물론, 각 후보자들도 개정 또는 신설된 선거법 조항을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사무관은 또 선거와 관련, 여론조사의 객관성·공정성 보장 및 결과공표 금지 조항 등 언론사가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최유탁 협회장은 “이번 설명회는 오는 4월 선거를 앞두고 개정된 선거법 등 선거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협회원들의 올바른 기사 작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설명회와 특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