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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력’ 수원시를 배워라

비정규직은 말 그대로 정규직이 아니다. 이 말은 정규직이 받는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것을 뜻한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한시적으로 근로관계를 맺는 고용형태로서 기간제 근로, 파트타임이라고도 불리는 단시간근로, 파견근로 등이 그 것이다. 비정규직은 고용의 불안정성을 낳는다. 저임금과 함께 대부분 직장 내의 상해나 산업재해 등 위험에 보호를 받지 못하며 복지제도 혜택도 없다. 따라서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현재의 빈곤이 노후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전세계적으로 사회 문제화 되고 있다.

공직사회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공직사회에는 기간제 근로자와 프리랜서라는 ‘이름만 공무원’들이 많다. 이들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면서도 예산·인력운용상의 이유 등으로 2년 이내 단기고용 후 교체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관공서에서 비정규직 인력을 쓰는 이유는 행정수요는 점차 늘어나지만 공무원 정원은 제자리인데다가 재정형편상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다.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도 마찬가지다.

한 신문이 소개한 일본 공직사회 비정규직 실태는 일본 경제의 현주소를 알게 한다. 일본 도쿄 근교 시립도서관에 다니는 한 여성은 연속해서 2개월 넘게 일할 경우 사회보험에 가입해 건강보험료 등을 내야 한다는 이유로 두 달 일하고 두 달 쉬는 생활을 수년째 반복하고 있다. 간바야시 요지라는 이가 쓴 ‘비정규 공무원의 현재’라는 책에는 일본의 전체 공무원 중 3분의 1인 60만∼70만 명이 비정규 공무원이라고 한다. 비정규 공무원의 급여는 정규직의 3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란다.

그런데 수원시가 큰일을 하고 있다. 오는 2017년까지 수백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인 무기계약직(공무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이미 시는 지난 1월에 상시·지속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95명을 대상으로 1차 근무부서의 직무심사평가와 2차 면접시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65명의 기간제근로자가 합격했다. 앞으로 신원조회 등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으면 공무직으로 임용될 예정이다. 시는 오는 2017년까지 총 212명(21개 사업)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공무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본보 24일자 18면). 앞으로 이들이 공무직으로 임용되면 정년보장, 호봉제 적용, 다양한 복지혜택 등 처우가 개선되고 안정적인 근무 조건에서 일할 수 있다. 이들이 고용불안 없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 수원시의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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