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서는 24일 낮 시간대 주택가에서 상습적으로 도둑질한 혐의(상습절도)로 윤모(4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윤씨가 훔친 귀금속을 사들인 혐의(업무상 과실 장물취득)로 금은방 업주 정모(73)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윤씨는 지난 1∼2월 의정부시 가능동의 주택가에서 열린 창문을 통하거나 출입문 일부를 부수는 수법으로 주택에 침입, 총 11회에 걸쳐 653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집주인이 출근하거나 개인적 용무로 집을 비운 낮시간, 폐쇄회로(CC)TV에 잘 보이지 않는 집을 노려 범행했다.
조사결과 윤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출소 5개월 만에 범행을 다시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의정부=박광수기자 k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