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정보원과 유사성행위를 하고 돈을 받은 뒤 수배정보를 알려준 경찰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는 수뢰후부정처사,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충북경찰청 박모(45)경위에게 징역 1년,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마약수사를 담당하면서 피의자로 알게 된 A(여성 정보원)씨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고 현금 100만원을 받은 뒤 지명수배 여부를 조회해 알려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면서 “다만 A씨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것이 충동적인 것으로 보이고, A씨가 자진해서 건넨 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충북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2014년 10월4일 정오쯤 청주의 한 음식점에서 A(당시 30세)씨와 식사한 뒤 SUV차량에서 A씨와 유사성행위를 하고 A씨가 건넨 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같은해 10월15일 A씨의 부탁을 받고 A씨의 지명수배(여부) 정보를 조회해 알려준 혐의도 받고 있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