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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세교동 교회 설립 갈등 격화

주민 “이단교회 불가” VS 교회 “합법적 재산권 행사”
시, 간담회 개최 중재 … 이견차 좁히지 못하고 무산

<속보>오산시 세교동 마을 한 가운데 종교시설의 이전 설립이 추진되자 주민들이 집단반발(본보 16일자 6면 보도) 보도와 관련, 오산시가 주민과 교회 간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재에 나섰으나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무산됐다.

28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오산시의회 제 2회의실에서 열리 이날 간담회에는 시 도시국 관계자를 비롯해 세교동 비상대책위 주민대표와 A교회 대표 등 10여명이 처음으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 교회설립에 대한 적법성과 부당성을 주장했다.

주민 대표들은 이단으로 규정한 A교단의 교회 설립 철회만이 목적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반면 교회 측은 합법적인 재산권 행사라고 주장하며 팽팽한 설전을 벌였다.

주민들은 “소방도로 하나밖에 없는 자연적인 농촌부락에 대형교회가 설립되면 동네 도로상황이 혼잡해진다”며 “세교지역은 정서, 문화 전통, 교육의 마을로 이단 교회설립은 용납할 수 없으니 외곽으로 이전해 신축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교회측은 “지금까지 수차례 주민들을 찾아가 설득하고 양해를 구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제대로 된 소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허가문제로 인해 교회는 지금까지 4억 5천만원의 손실금액이 발생된 만큼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재산권 행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맞섰다.

시 관계자는 “개발, 건축허가는 임의적인 판단으로 허가·처리할 사안이 아니라 개발행위나 건축법 등에 의거한 적법한 허가 절차에 의해 진행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된 만큼 허가 절차 등 보안 절충안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주민들은 어떠한 조건에도 교회 설립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교회측 역시 적법한 절차에 재산권 행사를 하겠다고 강경하게 맞서 앞으로 지역 갈등과 마찰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오산=지명신기자 m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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