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은 완벽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개인의 자유와 인격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다양한 생활습관과 언행은 생활의 만족과 행복을 추구해가기 마련이다. 자신만이 생각하고 즐길 수 있는 한정된 공간의 공개는 생활을 불안하게 만들어간다. 인격보호와 사회질서차원에서 당국의 엄격한 관리가 이뤄져야한다. 최근 초경량 무인비행장치인 드론이 남의 집을 비밀이 촬영하여 사생활침해의 논란이 심각하다. 정부는 단속과 관리업무를 서로 미루고 있어 국민 불안만 가중시켜가고 있다.
관련법에 따라 각종 규제를 적용받는 12㎏ 이상 드론과 달리 초경량 드론의 경우 등록은 고사하고 관리와 감독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관련부서는 책임 떠밀기에만 급급한 실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드론은 항공법에 따라 무게와 비행 목적에 관계없이 휴전선인근 등의 비행금지구역과 일몰 후 야간비행 및 비행장 반경 9.3㎞, 150m 이상 고도와 사람이 많이 모인 곳 등에서 비행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 1회 20만 원, 2회 100만 원, 3회 이상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비한 과태료부과는 단속효율성을 크게 떨어트린다.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높은 과태료와 처벌강화가 요구된다. 현재 법규는 서울지방항공청에 허가나 등록한 12kg 이상의 드론과 이하인 경우 사업용 드론에만 적용되고 있다. 일반인들이 취미 생활로 사용하는 초소형 카메라를 장착한 초경량 드론은 비사업용으로 분류되어 등록과 관리와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드론의 공급체계에도 고문제가 많다. 인터넷을 통하여 손쉽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초경량 드론을 이용해 고층 아파트 일대에서 남의 집을 몰래 촬영하는 피해 사례가 속출한다. 불특정 다수를 노린 몰카 피해의 우려와 함께 사생활 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고층아파트의 거주자는 속옷만 입은 상태에서 촬영을 당하는 피해를 본다. 개인의 인격과 자유침해가 심각하다. 이를 악용한 범죄발생도 우려된다. 고층아파트 거주자들은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비밀리에 촬영된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될 수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초경량 드론의 경우 일반적인 드론과 함께 규제를 적용받지만 비사업용은 별도의 등록은 하지 않는다. 초경량 드론을 이용한 몰래 촬영의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하면 행자부에서 관할해야 할 것이란다. 행자부 관계자는 항공법을 적용받는 만큼 상식적으로 국토부에서 처리할 사항이라 한다. 관계부처는 국민 안전과 불법방지를 위해서 행정협의를 통한 대책을 마련해가기 바란다. 국민의 사생활보호는 철저하게 보장되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