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12월부터 불법고액과외 추방을 위한 특별단속을 펼치고 있으나 인력부족등을 이유로 수원, 안양등 대도시에서의 단속실적이 거의 없어 '수박겉핥기식'단속이라는 지적이다.
1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수능이후 면접.논술고사 및 예체능 계열의 입시준비를 위한 고액과외 및 편법학원 운영이 성행할 우려가 있어 민.관 합동 단속반 및 지역교육청 자체점검반을 편성해 불법고액과외 및 학원의 불법운영을 지난해 12월1일부터 단속하고 있다.
단속결과 지난달 31일까지 두 달동안 375개소를 점검해 172개소를 적발, 시정 192건, 정지 25건, 말소 9건, 고발 5건 등 모두 172건을 행정처분해 7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미신고 및 허위신고한 불법개인과외 18건을 적발해 모두 1천7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불법개인과외로 적발된 곳이 부천, 안산, 고양, 광주, 이천, 남양주, 광주 등에서만 이뤄지고 수원, 성남, 안양 등 불법과외가 예상되는 대도시에서 단 한건도 적발되지 않은 것은 도교육청이 음성적인 불법.편법 과외등을 근절하기위해 모든 지역에서 강력한 단속을 벌이겠다는 당초의 취지와는 크게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특히 민.관합동단속반 및 자체편성반의 인원도 214명에 지나지 않아, 1만4천여개로 추정되는 도내 전체 학원을 단속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역교육청에서 단속을 담당하는 평생교육체육과의 직원이 2~3명에 불과해 학원등록등 행정업무에도 인력이 모자라는 형편이다"며 단속에 어려움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