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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사업인정일 2년이전 취득 토지 수용당할 땐 양도소득세 감면

곽영수의 세금산책
토지 수용과 양도소득세 감면

 

토지를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수용당하는 경우가 있다. 각종 법률에 따라 토지를 수용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기타법률에 따라 토지를 수용당해야 한다.

즉, 토지의 소유자가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양도(수용 또는 협의매수를 포함)하는 경우에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가령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민간 주택건설업자가 학교부지용 토지를 매수한 경우를 보면, 주택건설업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에는 해당되나, 같은 법에 따른 학교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학교용지로 사용될 토지를 주택건설업자에게 수용당한 경우라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다.

둘째, 토지는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해서 2년 이전에 취득했어야 한다. 즉, 사업이 시행될 것을 미리 알고 취득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취지인 것이다.

감면율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경우는 양도소득세의 15%를 감면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토지 수용대금을 보상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율을 20%로 하되,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보상채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는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40%)를 감면해준다.

한편,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전에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적절하게 신고한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토지 양도일로부터 5년이내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았다면, 뒤늦게라도 양도소득세를 감면신청해서 돌려받을 수 있다.

참고로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3년이내에 공익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당초 토지 양도자가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사업시행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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