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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발목 잡는 규제 없애자

경기도는 기회있을 때마다 “기업하기 좋은 도를 만들겠다.”는 말을 하고 있다. 지난날의 경기도는 모든 기업이 선호하는 조건을 두루 갖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와 역차별 때문에 기업하기 가장 나쁜 도로 알려져 온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도가 내건 ‘기업하기 좋은 도 만들기’시책은 기업으로부터 환영을 받았고, 도민들도 성과를 기대했었다.
그러나 이 시책에 대한 시· 군의 이해 부족 탓인지, 아니면 규제에 이골이 난 과거의 타성에서 탈피 못해서인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도 감사실이 4개 시· 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 인허가 사항에 대한 감찰을 통해 드러났다.
감사실 자료에 따르면 창업을 하거나 기업을 확충하기 위해 행정 인허가를 요청한 기업에 대해 4개 시· 군은 하나 같이 해당 기업 편에 서서 행정지원을 하기보다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안까지도 서류 보완을 하도록 지시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도가 아니라, 기업하기 어려운 도라는 불평을 자아내게 했다는 것이다.
예컨대 행정기관이 협의하기로 되어있는 군부대와의 협의사항을 기업인에게 떠맡기고 그 결과를 도면에 표시해 제출하도록 요구했는가 하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고 있는 규제보다 더 엄격한 내용의 지침을 자의로 만들어 적용함으로써 기업을 돕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부담을 안겨 준 사례도 있었다.
민주화 이후 시대가 크게 바뀐 터에 해묵은 상명하복(上命下服) 따위를 논할 생각은 추후도 없다. 그러나 행정을 함에 있어서는 시책 입안자와 시행자 간에는 분담해야할 몫이 따로 있는 만큼 하부 기관으로서는 상부 기관의 시책 의도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도는 기업을 하고자하는 기업인에게 도움을 주자는 입장인데 반해 일선을 담당하는 시· 군은 책상 머리에 앉아 도와 반대되는 행정을 한다면 결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이제 우리나라가 살길은 경제를 회생시키는 일 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을 살려야 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다. 기업은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날개를 달아 주어야할 지원 대상이라는 인식을 가져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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