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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재산 고충민원 해결 오산, 법률컨설팅 창구 개설

오산시가 국·공유재산과 관련, 고충민원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국·공유재산 법률컨설팅 창구’를 개설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장기 미해결 국·공유재산 민원, 쟁송 중인 민원 중 사전 협상가능 민원, 기타 행정처분 불복 등에 대해 국·공유재산 컨설팅단이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원만한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민원해결은 물론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쟁송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비용의 소모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물품관리법과 관련해서는 개별적인 민원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나 해결 모델링이 제시되지 않아 각 사례별 전문 지식이 요구됐다. 그러나 이번 ‘국·공유재산 법률컨설팅 창구’ 개설로 이러한 문제가 다소 해결될 전망이다.

특히 시는 국·공유재산 컨설팅단을 통해 해결된 사례를 중심으로 민원 사례집도 발간해 향후 전국에 배포함으로써 차별화된 국·공유재산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오산=지명신기자 m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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