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절박한 위험상황에서 112를 통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면 경찰은 언제 어디서든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해 범죄를 예방·제압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매년 급증하는 112신고로 인해 위험에 처한 국민이 제때 구조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경찰이 국민들의 필요요소를 모두 해결할 수 없는 시점에 직면해있다. 1980년대 미국에서는 급증하는 신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차별적 경찰대응’을 최초 도입, 신고 상황에 따라 ‘긴급성과 대응수준을 등급화’해 불필요한 출동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출동대체 수단’을 마련했다.
우리 경찰도 15년 11월부터 급증하는 112신고에 대한 경찰대응의 효율화를 위해 긴급성을 토대로 한 ‘출동·비출동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코드분류를 세분화’하여 우선순위에 따른 차별적 대응을 강화하고 긴급신고사건에 대한 역량을 집중, 단순 민원성 신고는 출동치 않는 112신고 경찰대응 효율화 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세부적 내용으로,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이 존재하거나 우려되는 경우에는 타기관, 단순서비스 요청이라도 즉각 출동 집중 대응하고, 현장조치가 필요한 경찰사무의 경우는 출동 대상이 된다. 그러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이 없는 타기관 사무의 경우 등 불필요한 출동은 최소화 하기로 했다.
타기관사무의 단순 민원성 신고의 경우 시·도민원콜센터(120번), 정부민원콜센터(110번)로 안내하고, 민사문제는 법률구조공단(132번), 단순 서비스제공 요청의 경우에는 112는 긴급신고 창구임을 고지하고 종결한다.
살펴본 바와 같이, 경찰출동을 요청하는 신고는 계속 증가하고 경찰의 한정된 인력, 장비로 모든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는 어려운 한계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112신고는 긴급신고’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효율적인 경찰력의 운용이 조기 정착되어 안전한 사회구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의 적극적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