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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응제공 당 간부 등 4명 선거법 위반

선거구민들에게 수천만원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모정당 간부와 당원, 교육공무원 등 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남부경찰서는 12일 모당 간부인 김모(54)씨와 김씨의 학교 친구이자 교육공무원인 박모(54)씨등 5명을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김씨의 향응을 돕거나 지역 유지들에게서 돈을 거둔 모당 당원인 구모(53), 백모(57)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모당 부천 원미갑 총선 후보자 경선에 나설 예정인 김씨는 지난해 11월초 산악회를 조직한뒤 같은달 18일 지역 구민 500명을 모아 전북 고창 선운산으로 여행시키면서 1천89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다.
교육공무원인 박씨는 이들에게 24만원 상당의 복분자주 5상자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구씨와 백씨는 각각 김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모 포럼의 조직위원장과 원미갑 창당준비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산악회를 조직, 김씨와 함께 지역구민 500명을 선운산으로 여행시키고 향응을 제공하거나 지역 유지에게서 산행 협조비로 14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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