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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설립, 정부가 나서야 한다"

道교육환경 개선위해 학교설립 특별법.특별회계 설치등 필요

경기도는 신도시건설, 대단위 택지개발과 동시다발적인 공동주택건축 등으로 최근 10년간 매년 32만여명씩 유입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현재 경기도 상주인구는 1천20여만명으로 서울특별시 1천만명을 앞서는등 전국에서 교육지원이 가장 시급하다.
하지만 경기도는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38.8명으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5위로 전국 학급당 평균 학생수 35.1명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등 교육환경이 최하위권이라는 혹평을 받고있다.
초.중등교육법 제12조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비롯한 보통교육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지만, 한 반의 평균 학생수가 38.8명인 과밀학급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질 수 없다.
경기도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범정부적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러나 학교를 도로, 공원, 상.하수도와 같은 필수적인 사회간접자본으로 보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다 경기도교육청의 만성적인 재정부족 및 각 지방자치단체가 교육환경개선에 무관심하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공원용지 등 공공용지를 학교용지로 전환하는데 소극적이고, 중.장기 도시기본계획 또는 재정비계획 수립.운영시 학생수용시설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은채 모든 책임을 도교육청에게 미루는 실정이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학교설립도 건설교통부등 중앙정부에서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한마디로 사회적인 지원과 관심은 말뿐인 셈이다.
열악한 경기도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위원과 도의원, 대학교수, 한국교육개발 전문연구원 등 각계에서 학교설립 특별법 및 특별회계 설치 등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위원회 최창의 위원은 "학교설립 등에 대한 소요재원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에서 학교 신.증설 지원 특별법 및 특별회계를 설치해 경기도의 교육여건이 전국평균에 도달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 예산을 집중투입하는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최운실 교수는 "도 지원 교육사업의 확대.지속화 및 도청, 도의회, 도교육청 간 유기적 공조협력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학교부지확보를 위해 지자체의 중.장기 도시기본계획에 학교시설을 우선 반영해줄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 하수진 의원(한.군포2)은 "경기 북부와 남부간 지역균형발전 및 경기교육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경기북부 제2도교육청 신설이 시급하다"며 "학급당 학생수 감축, 근거리 등교를 위한 학교증설 사업등 교육지원 투자 우선순위를 선정.지원함으로써 열악한 경기교육의 현안 문제를 해소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학교용지확보특례법상 각 지자체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의 절반을 전입하고 있지만,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에 대한 목소리도 높다.
한국교육개발원 장수명 연구원은 "현행 학교용지특례법을 폐지 또는 대폭적인 수정을 통해 지자체로 학교용지와 그 비용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맡기고 주민의 요구에 따라 이를 배정해야 한다"며 "세금을 통한 용지확보비용을 부담케 해 실질적인 형평성을 높이고, 국가 차원의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고려할 때"라고 주장했다.
도교육청 학교설립과 박명원 과장은 "학교용지지원협의회를 활성화시키고 개발제한구역 개발훼손금 부담을 현재의 50%에서 철도 등 공공용시설의 부담율과 같은 20%로 낮추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윤옥기 교육감은 "학교설립기간 확보를 위해서는 학교용지 매입비를 최소한 개교 2년전에 지원될수 있도록 특별회계설치가 필요하다"며 "병든 경기교육을 겨우 치료하는 수준의 지원에 그칠게 아니라,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경기교육이 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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