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각종 발주 사업에서 투명성과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설 신기술·공법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각 사업 발주청에서 맡던 신기술·공법 등 심의를 시 산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도 별도 심의할 수 있도록 한다고 13일 밝혔다.
시 산하 각 사업발주청에서 사용하는 신기술 등에 대한 활용 심의계획을 수립해 설계 초기단계부터 신기술 등의 적용을 우선 선정해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화를 높이고 기술개발을 장려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동안 신공법 등의 활용 심의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설계 적정성 심의와 동시에 처리하거나 발주청 자체적으로 결정 또는 변경해 왔다. 이로 인해 신기술 등을 활용할 경우 해당 업체간의 잡음과 함께 발주청 선정에 따른 각종 유언비어 등이 난무해 신기술 적용 등의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앞으로 각 발주청에서 사용하는 신기술·공법 등 활용 심의계획을 수립하고, 설계 초기 단계부터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발주 부서는 설계 적정성 심의를 하는 실시 설계 완료 단계에서 신기술 등 심의를 지방건설기술심의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업 발주청이 꾸린 기술자문위원회 심의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발주한 사업에서 신기술·공법 등을 실제로 이용하게 되면 관련 사후관리·평가를 해 홈페이지에도 이를 게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관내 모든 발주사업에 대해 공정하고 철저한 기술심의 및 공사비 대비 주민편익 등 생애주기비용까지 검토해 발주하도록 하고 사업단계에서는 준공 시까지 사업관리 등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기술적인 역량을 총동원해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용해기자 yo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