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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체육회, ‘법인등기’ 절차 마쳐 25년만에 엘리트·생활체육 한지붕

김정행·강영중 공동회장
10월 말 새로운 회장 선출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하나로 합친 통합체육회가 마침내 법적 절차를 완료하고 효력을 갖게 됐다.

통합 대한체육회는 21일 “오늘 오전 법인 등기 절차를 마쳤다”며 “19일 발표된 인사 발령에 따라 이날부터 기존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 임직원들이 함께 같은 단체에서 근무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는 이날로 법적 효력을 잃고 해산됐다.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는 지난해 3월 양 단체를 통합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인 통합 과정을 시작했다.

이달 27일까지 통합 시한을 정해놓고 약 1년간 체육단체 통합준비위원회 등을 거쳐 통합 절차를 밟은 끝에 이날 통합체육회가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

이로써 1991년 국민생활체육회 창립 이후 분리됐던 엘리트와 생활 체육이 25년 만에 다시 한 지붕 아래 모였다.

또 1920년 창립한 조선체육회의 전통을 새로운 통합체육회가 이어가게 됐다.

통합체육회 명칭은 체육단체 통합준비위원회에서 ‘대한체육회’로 하기로 정한 바 있다. 국민생활체육회는 1991년 창립 이전까지는 대한체육회 내부 조직이었다. 이날 출범한 통합 대한체육회는 김정행 대한체육회장과 강영중 국민생활체육회장이 공동 회장을 맡아 운영하다 10월 말 새로운 회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통합체육회는 23일 공동 회장 취임식, 25일 통합 대한체육회 이사회를 열고 4월 5일 첫 대의원 총회를 개최한다.

통합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에는 조영호 국민생활체육회 사무총장이 내정돼 25일 이사회를 통해 정식으로 취임한다.

사무차장에는 백성일 전 대한체육회 사무차장이 내정됐으나 현재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파견 중이라 복귀 시까지 유정형 체육진흥본부장이 대행하기로 했다.

양 단체가 통합되면서 같은 종목에서 엘리트와 생활 체육으로 나눠 단체를 운영하는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즐기는 스포츠를 통해 저변을 확대,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엘리트 선수를 발굴하는 선진국형 스포츠 시스템의 확립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통합 대한체육회가 의도했던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통합 과정에서 불거졌던 양 단체의 불협화음 등을 조기에 없앨 수 있는 공동 회장의 리더십 등이 발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통합체육회의 현안은 8월 열리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준비다.

또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권고한 정관 일부 수정안 조율을 통해 마무리 지어야 할 부분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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