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가 수도권 빈사작전에 돌입한 것 같다. 정부는 경기도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국토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곧 국토균형발전특별법(이하 국균법)을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 국균법 시행령에서는 수도권에 있는 기업 및 대학의 이전을 권장하고 낙후지역을 선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법에서는 인구밀도, 광업, 제조업 출하액 및 사업체수로 지방이전 기업대상을 정하고 인구변화율, 재정자립도 및 노령인구비율로 낙후지역을 선정하게 돼 있어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은 불리하게 돼 있다. 이밖에 수도권에서 가장 문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수도권내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시 기업당 최고 5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정부 방침이다. 이는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해 수도권을 산업 공동화 시키게 될 것이 뻔하다.
그렇지 않아도 수도권은 각종 규제로 떠나는 공장이 비일비재하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을 비롯 공업배치법· 상수도 보호법 등으로 기존 공장조차 증설이 않돼 숨 막힐 지경인 것이다. 여기에다 끊임 없는 주민의 이기주의까지 겹쳐 수도권내 각종 공장은 떠날 기회만 엿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도내 또는 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삼성· LG· SK 등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지방과 중국으로 떠났다.
수도권 실정이 산업에 관한한 빈사상태에 이르렀는데도 중앙정부가 국균법을 시행한다면 수도권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피폐화 될 것이다. 도시가 그런대로 활력을 갖으려면 자족기능을 갖추어야 하는데 국균법에 의해 수도권은 절름발이 도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가 거도적으로 총력 대응하기로 한 것은 그 실효성이야 어떻든 잘 한 일이다. 경기도는 국회의원들과 공조체제를 구축해 법안을 개선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것이다. 개선내용은 기업이전 대상지표를 현실성있게 규정하여 인구밀도· 광업· 제조업 출하액 등을 조정한다는 것이다.
도의 이같은 계획이 성사만 된다면 국균법의 피해를 상 당부문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법제정을 막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시행에 있어서나 완화시키겠다는 것은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때마침 총선을 앞두고 있으니 만큼 이슈화에 성공한다면 개선 될 수도 있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