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4 (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체육시설 이용 사망사고시 1인당 최소 1억 보상

문체부, 보상 시행규칙 개정 공포
보상액 한도 올린 손보가입 의무화

앞으로 규정 체육시설을 이용하다 사망사고를 당하면 1인당 최소 1억원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손해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체육시설에 손해보험 한도액을 정하도록 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시법)’ 시행규칙을 22일 개정·공포했다.

기존 체시법은 체육시설업자(13종)에게 손해보험 가입 의무를 부여했으나, 손해보험 한도를 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체육시설업자가 형식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 피해자가 보상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체육시설업자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상 보상한도는 인명사고 피해자 1인당 1억원 이상이며, 부상자에게는 상해등급별로 보상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체육시설업자는 인명사고 발생시 피해자에게 1인당 1억원 이상을 보상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문체부는 규정을 공포 6개월 후 시행한다.

이번 시행규칙은 체육도장 등 체육시설이 어린이 통학버스를 살 때 스포츠산업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보호자를 태우지 않고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해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을 경우, 해당 시설에 영업정지 및 영업폐쇄 명령을 하도록 행정처분도 강화했다.

모든 수영장이 1시간마다 이용자를 물 밖으로 나오도록 하던 일률적인 안전 점검 규제는 완화했다. 이용객이 적고 수영조 관리가 쉬운 회원 전용 수영장과 투숙객 등 일정 이용자에게만 제공하는 호텔 등 수영장은 시설업자가 점검 주기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연합뉴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