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보행자 부상을 유발하는 부적격 볼라드(차량진입 방지 시설)를 모두 없애기로 했다.
인천시는 보행안전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 부적격 볼라드를 모두 제거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볼라드(bollard)는 보도나 자전거도로에 자동차 등의 진입을 예방하기 위해 설치하는 진입방지시설을 일컫는다. 볼라드는 통행 관점에서 볼 때 일종의 장애물로 간주될 수 있는 만큼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2012년 관련 규정이 마련되기 전에 설치된 대부분의 볼라드가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돼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성 및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상 규정 규격에 어긋나는 볼라드를 제거할 예정이다.
볼라드 적정 규격은 높이 0.8∼1.0m, 지름 0.1∼0.2m다.
이에 따라 시는 2014∼2015년 부적격 볼라드 1천999개를 철거한 데 이어 이달 말까지 2천566개를 추가로 뽑을 계획이다.
시는 2018년까지 부적격 볼라드를 제거하려고 했지만 정부합동감사 지적에 따라 제거 시기를 앞당겼다.
앞서 인천시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정부합동감사에서도 부적격 볼라드의 문제가 제기돼 지난 11일 군·구 건설과장(도로과장)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부적격 볼라드 2천566개소를 신속히 제거할 것을 주문했다.
군·구는 즉시 부적격 볼라드 제거작업에 돌입해 21일까지 대부분의 부적격 볼라드를 제거했으며 나머지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제거를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부적격 볼라드 제거는 보행자 및 교통약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되찾아 주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며 “이를 통해 기초질서 지키기를 비롯한 시민의식이 한 단계 성숙해 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용해기자 yo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