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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현규 前정무부지사 또 구설

선거구내 학교졸업식 상장수여 선거법위반 논란

수원 영통구에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사퇴한 한현규 전 경기도 정무부지사가 최근 선거구내 중고등학교 졸업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면서 도지사 상장까지 전달, 선거법 위반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선관위와 영통구선관위는 한씨의 위법성 논란이 거세지자 졸업식 축사 및 상장수여 행위와 무리한 참석기회 요구에 대해 사전선거법 위반 여부를 전격 조사 중에 있다.
한씨는 지난 12일 영통구내 태장고등학교를 비롯해 P,Y 등 4개 중?고등학교 졸업식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특히 한씨는 지난 6일 정식 사표가 수리돼 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상태에서 도지사상을 대신 수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선관위는 현직 부지사가 아닌 상태에서 도지사 대신 상장을 수여한 것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축사내용에 문제가 있을 경우 위법성을 적용시킬 수 있다고 해석했다.
또 경기도선관위는 한씨가 태장고등학교뿐 아니라 영통구내 4개 학교에서 한 축사가 관례에서 벗어나 총선을 위해 자신을 알리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을 경우 명백한 사전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영통구 선관위는 이에 따라 한씨가 초청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축사기회를 여러차례 요구했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한씨는 학교 측 초청으로 졸업식에 참석했을 뿐 축사때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사전선거법 위반 논란은 한씨가 총선출마를 위해 이미 공직을 사퇴한 상황에서 도지사를 대신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될 소지는 있다”며 “만약 조사 과정에서 사전선거법 위반이 밝혀질 경우 한씨를 관계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공천심사위는 13일 한현규(수원 영통)를 포함, 도내 5개 ‘우세후보’지역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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