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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ㆍ분양에 주민대표-업체 '검은 돈' 거래

아파트 공사와 분양 과정에서 1억4천만원의 뇌물을 주고받은 공사 업체 업주와 아파트 대표, 브로커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30일 배임수재 혐의로 모 아파트 대표회의 전임 회장 김모(71)씨와 전임 부회장 이모(56)씨, 브로커 서모(71)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돈을 주고 아파트 발주 공사를 따낸 공사업체 대표 강모(55)씨와 분양 전환 때 돈을 주고 민원 무마를 청탁한 분양대행업자 최모(53)씨 등 5명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와 이씨는 자신들이 대표회의 회장과 부회장을 맡고 있던 양주시의 한 임대아파트가 일반아파트로 전환되던 시점인 2010년 분양대행업자 최씨로부터 각각 4천만원을 받고 민원을 해결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임대아파트는 임대 기간이 끝나면 일반아파트로 전환돼 임차인에게 분양이 가능해지는데 당시 분양대행업자 최씨는 거주기간이 짧아 자격이 안 되는 임차인에게 웃돈을 받고 분양하려 해 아파트내에서 민원이 제기됐다.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왜 나는 분양 안 해주고 자격이 안 되는 사람에게 분양하냐"며 항의한 것.김씨 등은 최씨의 청탁을 받고 아파트 단지 안 자신들의 영향력을 이용, 민원을 무마해줬다.

이후 김씨 등은 각종 아파트 발주 공사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아파트 놀이터, 옥상 공사 등 6개 공사의 업주를 선정할 때 뇌물을 받았다. 이 과정에 브로커 서씨가 중간다리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렇게 김씨 등이 받아 챙긴 돈이 2010∼2015년 동안 총 1억3천600만원에 달했다.

김씨와 이씨는 약 10년간 회장직과 동대표 등 각종 자리를 번갈아 맡으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다.

현재도 각종 아파트 비위와 선거 문제로 주민과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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