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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교옆 버스차고지' 강력반발

안양 연현초교 시민대책위 소음등 유해시설로 학습권침해 항의집회

<속보>안양시 석수2동 공영차고지 건설과 관련(본보 1월14일 13면), 학부모와 주민들이 학교와 불과 100m 옆에 인접해 소음과 매연은 물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며 반대하는 가운데 시민단체까지 여기에 가세해 점차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14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쓰레기 매립장이던 이 지역은 지난 1월 그린벨트 해제가 결정돼 63대의 시내버스 주차공간과 운전사 휴게실, 정비소가 조성될 예정이다.
그러나 연현초교 학부모와 인근 주민들은 차고지 건설을 반대하는 비대위를 결성하고 수차례 촛불시위와 항의집회 등 거센 항의를 하고 있으며 해결점이 도출되지 않자 시민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이날 비대위는 "학교로부터 벗어난 체육공원 부지중 일부를 차고지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으나 시에서 묵살했다"며 "차고지가 법적 유해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강행한다는 처사는 시민들의 권리를 무시한 탁상행정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대기오염 문제는 점차적으로 천연가스 버스로 교체되면 해결되고, 차고지에 들어오는 버스는 새벽에 나가고 밤에 입고돼 학교소음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며 "소음측정시험을 통해 차고지 조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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