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6일 농협중앙회 회장 선거 부정 의혹에 연루된 캠프 관계자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영장이 청구된 김모, 이모씨는 지난 1월 농협 회장 선거에 도전했던 최덕규 후보 캠프에 몸담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이 최 후보의 1차 투표 탈락 후 ‘결선투표에서는 김병원 후보를 꼭 찍어달라. 최덕규 올림’이라고 적은 문자 메시지를 선거인단에 발송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최 후보 명의의 지지문자 발송이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의 각종 선거운동 제한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지난 1월 12일 열린 결선투표에서는 이성희·김병원 후보가 맞붙었고, 김 후보가 1차 투표 1위였던 이 후보를 꺾고 제23대 농협 회장에 당선되는 이변을 연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 후보의 명의로 발송된 문자가 부당하게 선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