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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직선제 폐지, 교육자치 훼손… 단호히 거부”

“세월호 계기교육은 학교·교사의 교권” 종전방침 고수
고교 무상교육 필요성도 주장… 누리예산 논란 맞불

이재정 도교육감 기자간담회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6일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의에 대해 “교육 자치를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 교육계의 힘을 모아 단호히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교육감 직선제는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 교육자치를 지탱하는 초석”이라며 “정치권과 사회적 합의로 2009년 처음 실시해 세 차례 주민 직선으로 교육감을 뽑았다. 국가의 획일적 교육이 아니라 지방 중심으로 교육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교육자치의 근간인 자주성, 중립성, 전문성은 교육감 직선제로 완성되는데 직선제 교육감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법률과 제도적인 인프라가 뒤따르지 못했다”며 “교육부의 지시와 통제는 더 심해져 교육감의 자율적인 판단도 비판하고 경고할 정도”라고 토로했다.

이 교육감은 “교육감 직선제는 헌법 정신을 살리는 길이고 교육자치의 근본”이라고 재차 강조한 뒤 “직선제를 폐지하려는 정치적 의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교육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세월호 참사 2주년 계기교육 자료 사용 금지와 관련해서도 “계기교육은 학교와 교사의 교권”이라며 종전의 학교 자율 방침을 고수했다.

이 교육감은 “교재를 어떻게 쓰고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는 교장과 교사에게 주어진 권한”이라며 “교육부가 민감하게 (사용금지) 지시를 내린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계기교육은 한 가지가 아닌 여러 교재를 적절히 편성해 사용하기에 참고서 사용 자체가 문제될 게 없다. 교육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수업내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이 교육감은 “등록금을 못 내는 학생이 많은데 강제 징수할 방법이 없다”며 “등록금도 14년째 동결상태인데, 이제 우리 사회가 고교 무상 교육을 받아들이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2015년 경기도 고교 수업료 징수 현황을 보면 징수결정액 3천219억원 가운데 3천185억원(99%)은 징수하고 218억원 불납결손처리, 33억원은 미수납됐다.

고교 무상교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다. 2014년부터 수혜 대상을 늘려 2017년에 전면 시행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교육부는 2015년 2천420억원, 올해 2천461억원의 국고 편성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지만 세수 부족 등의 이유로 무산됐다.

이 교육감은 “대통령도 공약한 바 있고, 교육부도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 예산을 책정했었다”며 “3~5세 무상보육도 하는데 고교 교육을 무상으로 하지 않으면 더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고 누리예산 논란에 맞불을 놨다.

아울러 이 교육감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 제정과 관련, “국회를 통과해서는 안 된다. 초·중등 교육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재차 반대를 확인했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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