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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치매 아버지 둔기로 살해한 60대 중형

의정부지법 제11형사합의부(부장판사 고충정)는 7일 술에 취해 치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구속기소된 박모(60)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죄질이나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반인륜적인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사건 당일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피해자인 아버지와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11시쯤 술에 만취해 남양주시 자신의 집에 들어가 자던 중 어머니가 껴놓은 TV 소리에 잠을 깨자 주방에서 난동을 부렸고 이를 말리는 아버지(86)를 집에 있던 둔기로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숨진 박씨의 아버지는 치매에 걸린 데다 우측 고관절 괴사, 오른쪽 눈 실명 등의 지병으로 가족의 도움 없이 혼자는 거동조차 불편했던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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