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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근경색' 윤석민 전 의원, 구속집행 정지 재연장(종합)

사건 무마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대통령의 이종사촌 형부인 윤석민(77) 전 국회의원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재연장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8일 "윤씨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7월 8일까지로 재연장하고 주거지는 윤씨가 입원한 병원과 자택으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가 아직 재판을 받을 정도로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의정부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윤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8일 변호인을 만난 뒤 갑자기 쓰러졌고, 담당 재판부는 교도소 의사의 급성 심근경색 진단에 따라 구속집행 정지를 결정했다.

구속집행 정지 기간은 지난 1월 8일까지였으나 당시에도 윤 전 의원의 상태가 좋지 않아 4월 8일로 연장된 뒤 이번 다시 3개월 재연장됐다.

윤 전 의원은 의정부시내 한 종합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 현재 서울시내 병원에서 통원 치료 중이다.

윤 전 의원은 앞서 지난해 9월 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그는 2013년 초 서울의 음식점 등에서 경남 통영 아파트 청탁 비리 사건으로 당시 수배 중이던 황모(57·여)씨를 만나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며 4차례에 걸쳐 5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씨는 전 국무총리의 딸을 사칭해 아파트 인·허가 로비를 주도하다가 수배되자 검찰에 자진출두,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12월 23일 만기 출소했다.

2008년 7월 불거진 통영 아파트 청탁 비리 사건은 통영시 광도면 황리 일대에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던 모 건설사가 지구단위계획 승인이 지연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억원대의 로비자금을 뿌린 것으로, 당시 공무원, 공인회계사, 경찰 간부, 도의원, 대학교수, 기자, 도지사 선거특보 등 사회 지도층이 다수 개입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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