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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재, 안민석 선거법 위반혐의 검찰 고발

 

이권재 새누리당 오산 후보 선거캠프 측이 10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후보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9일 오산시 자치행정과장이 참석한 초평동 민간기동순찰대 이·취임식이 끝난 후 이어진 점심식사 자리에서 안민석 후보가 사회자로부터 건배제의를 받고 ‘안민석’을 연호하게 하는 등 자신을 지지하도록 선거운동을 했다는 게 이 후보 측의 설명이다.

이날 점심식사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문영근 시의회 의장을 비롯, 더민주 소속 시의원, 체육진흥회장 등 3개 단체와 초평동장, 기동순찰대원 40~50여명이 참석했다.

이 후보 측은 “선거법 103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민석 후보는 자신의 이름이 쓰여진 선거운동용 옷을 입고, 시의원을 동원하고, 휴무임에도 공무원을 동원시켜 세를 과시했다”며 “이날 참석자들 앞에서 본인을 지지하도록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을 한 사실에 대해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 선거캠프는 선거법위반 혐의로 안민석 후보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오산=지명신기자 m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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