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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의 창]공동사업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대략 600만 명에 이른다. 자영업을 창업하는 경우 본인 혼자 하는 경우가 많지만 자금을 모으고 경험을 활용한 시너지 효과를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지인들 간에 주먹구구식으로 시작 할 경우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많은 것도 현실이다.

투자분배금, 업무의 한계, 이익분배금, 계약파기 시 책임의 한계 등을 동업계약서에 명시하고 수입·지출 현황을 기록하고 근거자료를 잘 보관하여야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세무 상 처리에 있어서도 개인사업자와 다른 점이 많다.

공동사업의 법적성질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조합계약’이다.

조합 등 공동사업체가 소득을 얻은 경우 조합 등은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지 않고, 조합단위로 산정한 과세소득금액을 그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조합원에게 배분하여 각자에게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운다.

우리 소득세법은 공동사업체를 공동사업자의 도관으로 보아 조합 등 공동사업체가 소득을 얻은 경우 사업체인 조합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우지 않는다.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각 조합원 등에게 소득금액이 분산되어 초과누진소득세율 체계 하에서 세부담이 줄어 유리하다.

공동사업을 위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공동사업자, 대표공동사업자, 손익분배비율, 지분 및 출자명세서 등을 포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각 동업자 개인과는 별개로 보아 공동사업장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접대비 및 기부금 한도액은 독립적으로 공동사업장 단위로 계산한다.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사업자로 납세의무를 지며, 다른 공동사업자가 소득세를 체납하더라도 연대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각 공동사업자 별로 분배되어 각자의 다른 소득 금액과 통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그 과세기간 내에 공제하지 못한 결손금은 각 공동사업자별로 이월되어 이후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으로 공제받게 된다.

사업자가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경영하면서, 공동사업을 가장하거나, 손익분배비율을 조작한 경우에는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주된 공동사업자 외의 특수관계인은 합산과세되는 소득세에 대하여 각자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공동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등록 또는 신고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의 0.5% 가산세가 부과되며, 공동사업자가 약정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출자내역 등 필요사항과 변경내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0.1%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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