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무용수가 과거 자신의 장구춤 사진이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 걸린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사진을 보유한 한국관광공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0단독 정원석 판사는 11일 무용수 A(34·여)씨가 한국관광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한국관광공사)는 원고(A씨)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007년 주최한 ‘대한민국 관광 이미지 공모전’에서 A씨가 한복을 입고 장구춤을 추는 모습을 찍은 한 시민의 출품 사진을 입선작으로 선정했다.
인천공항공사는 같은 해 이 사진을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갤러리에서 내려받은 뒤 확대해 지난해까지 공항 출국장 게이트 벽면과 기둥에 전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인천공항에 들렀다가 이 사진을 본 지인의 연락을 받고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한국관광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A씨의 초상권을) 보호할 의무를 소홀히 해 인천공항공사가 공공장소에 원고 A씨의 사진을 전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의 동의 없이 사진이 배포돼 초상권 침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인천=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