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11일 수원지역 한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의 뺨을 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임모(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10일 오후 10시 30분쯤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한 아파트 입구에서 명함을 건네며 지지를 호소하는 A후보자의 뺨과 머리를 한차례씩 때린 혐의다.
경찰에서 임씨는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누군가 악수를 청하고는 돌아서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 하길래 기분이 나빠서 때렸다”며 “후보자인지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