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중 골프채를 들고 "죽여버리겠다"며 달려들면 협박죄에 해당할까?재판부는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주위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한 야구 동호회에서 활동 중인 A씨는 지난해 4월 양주 시내에서 야구장 사용시간 배정을 위한 관계자 회의에 참석했다가 B씨와 말싸움을 벌였다.
둘은 회의장 밖에 나와서 다시 말싸움을 벌였고 결국 A씨는 화를 참지 못해 자신의 차 트렁크에서 골프채를 꺼내 "죽여버리겠다"며 B씨에게 달려들었다.
주위에서 A씨를 말려 실제 B씨에게 다가가지는 못했다.B씨는 위협과 공포를 느꼈다며 A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A씨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달 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장재원 판사는 "협박은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하지 않다"며 "그러나 주위 사정에 비춰 가해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하면 협박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당한 거리에 있었고 주위에서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는데도 골프채를 휘두르거나 달려들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골프채를 들고 한 말은 감정적인 욕설이나 일시적인 분노를 표시한 것에 불과해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