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까지 진행됐던 인천연수을 지역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야권 단일화가 무산됐다.
더민주당 윤종기 후보가 국민의당 한광원 후보를 상대로 법원에 선거운동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인천지법 민사21부는 12일 한광원 후보의 선거운동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 후보의 출마 여부와 후보자 지위 사퇴 여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자유의 하나인 피선거권 행사와 관련된 것”이라며 “한 후보가 사퇴 의사를 밝히는 것은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라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의 판단으로 결국 연수을에서는 전 청와대 대변인인 새누리당 민경욱 후보, 전 인천경찰청장인 윤종기 후보, 전 국회의원인 한광원 후보 등 3명이 선거를 치르게 됐다.
한편, 윤 후보와 한 후보는 지난 4일 야권 후보를 단일화하기로 합의하고 5∼6일 정당명을 뺀 채 전화 여론조사를 벌였고, 7일 0시30분쯤 윤 후보가 경선에서 승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후보는 7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경선 실시 계획을 윤 후보 측이 5일 언론에 먼저 공개하는 등 합의 규칙을 깼다”며 경선 결과에 불복한다고 선언했다./류정희 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