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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중소기업에 대한 ‘갑질 행위’ 뿌리 뽑아라

경기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도내 가맹대리점 500곳, IT·제조업체 400곳을 대상으로 ‘가맹·하도급 분야 불공정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많은 하도급 분야와 가맹 분야 중소업체들은 마진률·단가자료 등 부당한 자료요구나, 유통업체 판매분만 결제, 거래처·재고물품 등 강매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들로 여전히 고통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 대리점의 약 56%가 예상매출액을 서면자료로 제공받지 못했으며 45%는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않았다. 물류공급 비용을 시중가격보다 비싸게 제공받은 경우도 약 28%나 됐다.

하도급 분야에서는 서면계약서 미교부와 그에 따른 계약조건 변경 및 불이행 등을 경험한 업체가 37.5%였으며 대금지급 지연이나 미지급, 일방적 가격인하 등 억울한 ‘갑질 피해’를 겪은 업체는 15.4%였다. 한 섬유제품 제조업체는 계약 이후 대기업인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전혀 다른 디자인 변경을 요구해와 자재를 다시 구입해야했다. 또 하도급 대금 지급시기를 일방적으로 연기하거나 현실성 없는 납품기일을 요구받았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을 부당하게 탈취하는 행위도 발생한다. 그럼에도 큰 범죄인 기술탈취에 대한 벌금 등 형사적 제재가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뿐만 아니라 사건처리와 사후구제 과정도 장기화돼 중소기업들은 좌절을 겪어야 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6일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 주재로 제16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어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 부당탈취 행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되고 중소기업들의 자체 기술 보안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도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지난 11일 경제·법률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기도 불공정거래 분쟁조정 협의회가 출범한 것이다. 이 기구는 불공정거래 관련 분쟁 발생시 중재가 어려운 사건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정을 위해 마련된 협의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7월 국내 지방정부 중 처음으로 경제민주화 업무 전담부서인 공정경제과를 신설한 바 있으며 8월부터는 전담 변호사와 가맹거래사가 배치돼 불공정행위에 대한 상담·조정 등을 담당하는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불공정거래 개선은 경제 살리기, 건강한 시장경제질서, 경제민주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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