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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하천부지 사유지화 관리 허점

구운천서 대규모 불법 하천 돋움 공사에 캐노피 설치
차량 출입 통제도… 하천폭 좁아져 장마철 홍수 우려

 

경기도에서 남양주시로 관리를 위임한 지방 2급 하천인 구운천(수동면 외방리)에서 대규모로 하상(河床: 하천의 바닥)을 돋우고 불법시설물까지 설치하는 등 사실상 개인사유지화하고 있는데도 제대로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시의 하천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17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이 구운천은 지난 1998년 홍수때 모두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하천이어서 사고후 2000년 1월 경기도에서 하천정비를 위해 544-4번지 3천713㎡와 547-9번지 277㎡를 매입해 사실상 하천부지로 편입시켰다.

하지만, 이 하천에서 누군가가 지난해부터 불법으로 하상을 돋우고 있는가 하면 하천변에 불법으로 대형 천막인 캐노피 3개까지 설치해 놓았다.

특히 하천 제방을 따라 길이 700∼800m에 이르는 3천여㎡ 가량이 하천 바닥에서부터 1m~1m 50㎝ 가량이 돋워져 있으며 최근에는 400㎜ 콘크리트 흄관까지 묻어 놓았다.

뿐만아니라 기존에 있던 포장된 하천 출입로는 흙으로 막아 놓고 하상 돋움 공사 등을 하면서 새로 제방에서 하천으로 내려오는 차량 출입로를 개설한 후 쇠사슬과 자물쇠까지 설치해 놓아 주민들은 개인 땅인 줄 알았다는 것.

게다가 제방옆 남의 땅에 주인 허락도 받지 않은 채 ‘이곳은 남양주시청 및 지역발전 협의회 회원 일동이 꽃길 사업을 위해 공원조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라는 입간판을 세워 시를 사칭해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주민들은 “1998년 대형 사고 후 경기도에서 하천정비계획에 따라 인근 부지까지 매입해 하천부지로 편입시켰는데 누군가가 우기를 앞두고 있는 지금도 대규모로 하상을 돋우면서 하천폭을 좁히고 있다”며 “무법천지 같다. 시에 신고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하상을 높이 돋우면 하천폭이 좁아져 폭우나 장마때 유속이 빨라지면서 자칫 대형 참사를 부를 수 도 있다”고 걱정했다.

시 관계자는 “당초 하천 관련 업무는 본청에서 하다가 올해 관할 센터로 이관돼 관리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점이 있다”며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행위자를 찾아 법적 책임을 묻고 신속히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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