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남양주시로 관리를 위임한 지방 2급 하천인 구운천(수동면 외방리)에서 대규모로 하상(河床: 하천의 바닥)을 돋우고 불법시설물까지 설치하는 등 사실상 개인사유지화하고 있는데도 제대로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시의 하천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17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이 구운천은 지난 1998년 홍수때 모두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하천이어서 사고후 2000년 1월 경기도에서 하천정비를 위해 544-4번지 3천713㎡와 547-9번지 277㎡를 매입해 사실상 하천부지로 편입시켰다.
하지만, 이 하천에서 누군가가 지난해부터 불법으로 하상을 돋우고 있는가 하면 하천변에 불법으로 대형 천막인 캐노피 3개까지 설치해 놓았다.
특히 하천 제방을 따라 길이 700∼800m에 이르는 3천여㎡ 가량이 하천 바닥에서부터 1m~1m 50㎝ 가량이 돋워져 있으며 최근에는 400㎜ 콘크리트 흄관까지 묻어 놓았다.
뿐만아니라 기존에 있던 포장된 하천 출입로는 흙으로 막아 놓고 하상 돋움 공사 등을 하면서 새로 제방에서 하천으로 내려오는 차량 출입로를 개설한 후 쇠사슬과 자물쇠까지 설치해 놓아 주민들은 개인 땅인 줄 알았다는 것.
게다가 제방옆 남의 땅에 주인 허락도 받지 않은 채 ‘이곳은 남양주시청 및 지역발전 협의회 회원 일동이 꽃길 사업을 위해 공원조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라는 입간판을 세워 시를 사칭해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주민들은 “1998년 대형 사고 후 경기도에서 하천정비계획에 따라 인근 부지까지 매입해 하천부지로 편입시켰는데 누군가가 우기를 앞두고 있는 지금도 대규모로 하상을 돋우면서 하천폭을 좁히고 있다”며 “무법천지 같다. 시에 신고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하상을 높이 돋우면 하천폭이 좁아져 폭우나 장마때 유속이 빨라지면서 자칫 대형 참사를 부를 수 도 있다”고 걱정했다.
시 관계자는 “당초 하천 관련 업무는 본청에서 하다가 올해 관할 센터로 이관돼 관리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점이 있다”며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행위자를 찾아 법적 책임을 묻고 신속히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