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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탁금 2억 빼돌려 생활비로 쓴 법무사 사무장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안민영 판사는 17일 가압류 업무를 의뢰한 공기업의 법원 공탁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횡령·법무사법 위반)로 기소된 법무사 사무장 A(49)씨에 대해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안 판사는 또 법무사 등록증을 A씨에게 빌려주고 매달 대여료를 받아 챙긴 혐의(법무사법 위반)로 기소된 법무사 B(60)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안 판사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법무사 자격증을 빌려 영업을 하던 중 인천항만공사를 위해 보관하던 공탁금을 횡령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 금액도 많고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않아 실형 선고는 당연하다”고 판시했다.

또 B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1차례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인천항만공사는 공사의 각종 시설이나 부지를 빌린 민간업체가 이용료를 제때 내지 않으면 해당 업체의 부동산이나 예금 등에 가압류를 건 뒤 이용료를 내면 가압류를 해제하고 공탁금을 돌려받는데 A씨는 수임료를 받고 이런 가압류 업무를 대신 처리해 주는 과정에서 공탁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B씨에게 매달 160만원을 주고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 직접 사건을 수임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며 4년간 매달 15∼20건의 사건을 불법으로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인천=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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