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지난 15일 분양대행업체 대표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무소속 박기춘(60)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4개월과 추징금 2억7천868만원을,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1심이 공소사실 중 합계 8천만원 상당의 명품시계와 안마의자는 불법 정치자금이 아니라며 일부 무죄를 선고한 데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된 모든 금품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된 금품이 명백한 것에 한해 처벌한다는 판례가 확립돼 있다”며 “피고인이 안마의자를 집에서만 사용했고 시계도 본인과 아들이 차고다녔기 때문에 정치활동에 사용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박 의원 측의 항소에는 “3선 국회의원이 7차례에 걸쳐 거액을 수수한 행위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제정된 정치자금법이 금지한 전형적인 범행이어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모(45)씨에게서 명품 시계와 안마의자, 현금 등 3억5천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박 의원은 또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측근 정모(51)씨에게 명품 시계 7점과 가방 2개를 김씨에게 돌려주고 안마의자는 정씨 집에 보관하도록 시킨 혐의(증거은닉교사)로도 기소됐다.
명품 시계 중에는 시가 3천120만원짜리 해리윈스턴 시계와 3천957만원짜리 브라이틀링 시계 등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