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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 청탁해 줄게 2천만원 챙긴 유통업자 집행유예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장세영)는 17일 세관 당국의 수사를 받게 된 지인에게 접근해 공무원을 상대로 청탁을 해주겠다며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곡물 유통업자 A(56)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추징금 2천만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세관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며 “하지만 실제로 청탁은 이뤄지지 않았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1월 9일 인천시 중구의 한 목욕탕 건물 앞에서 밀수 혐의로 세관 조사를 받던 또 다른 곡물 유통업자 B씨로부터 수사 무마를 대가로 공무원게 청탁해 주겠다며 그 대가로 2천만원을 받아 돈만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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