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판결 이후 학교 복귀를 거부한 경기지역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징계가 미뤄졌다.
1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학교 소속 전교조 전임자 가운데 아직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4명(본부 2명, 지부 2명)은 지난 15일 소집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과 2개 교육지원청은 오는 28일, 1개 교육지원청은 오는 29일 2차 징계위원회를 다시 소집했다.
애초 도교육청과 해당 교육지원청은 지난 15일 일반징계위원회를 열었으나 이들이 모두 불출석하자 한번 더 소명 기회를 주기로 하고 징계 일정을 미룬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1일 시·도교육청에 공문으로 직권면직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행 결과를 이달 20일까지 보고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직무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엄정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안내했다.
법외노조 판결로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휴직사유가 소멸됐다고 판단한 교육부 지시에 따라 도교육청은 지난 2월 전임자 10명에 대한 휴직 허가(지난해 3월 1일∼올해 2월 29일)를 취소하고 지난 2월 19일까지 소속 학교에 복직 신고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전임자 가운데 6명은 학교로 복귀한 상태다.
국가공무원법을 보면 임용권자는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할 경우 직권 면직할 수 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