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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선거범죄 치우침 없는 공정한 수사 필요

4·13 총선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 국민들의 선택이 참으로 절묘했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다. 어찌 보면 ‘총선 혁명’이라고 해도 좋았다. 오만하고 독선적인 여당 새누리당과 청와대에 대한 준엄한 채찍질이었다. 그러나 국민들은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호의적인 것도 아니었다.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이라고 여겼던 광주광역시와 전남·북지역에서 국민의 당에게 참패했다. 비례대표 의석수는 13석으로 같았지만 정당득표율은 국민의당 26.7%, 더불어민주당 25.5%으로 국민의당이 오히려 높았다.

그러니 ‘국민이 이번 선거를 통해 보여준 집단 이성의 메시지는 참으로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다. 정치는 삼류였지만 우리의 유권자는 일류였다’는 언론인 김정남씨의 지적에 공감할 수밖에 없다. 누구에게는 세상을 다 가진 기쁨이었고, 어떤 이에게는 믿어지지 않는 충격이었을 이번 4·13 총선은 이렇게 끝났다. 그런데 정말로 끝난 게 아니다. 검찰이 선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김수남 검찰총장은 20대 총선 대비 전국 공안부장검사 회의를 주재하고 선거사범과 전쟁을 선포했다.

이 자리에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진행, 공정한 사건처리, 철저한 실체규명 등 원칙을 당부하기도 했다. 특히 지시자나 조종자의 이른 바 ‘꼬리 자르기’를 막기 위해 범죄의 배후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벼른바 있다. 마땅하고 또 마땅한 일이다. 그런데 문제가 심각하다. 이번 4·13 총선에서 경기도내 국회의원 당선자 20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것이다. 이는 전체 당선자의 3분의 1이다. 뿐만 아니라 이미 입건된 당선자에 더해 다른 당선자에 대한 고소·고발이나 불법 선거운동 제보가 들어올 수도 있다. 자칫하면 무더기 당선무효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만약 기소된 당선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거나 당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이나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질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되면 해당 선거구에서는 재선거가 벌어진다. 지난 17~19대 총선 당선자 중 선거사범으로 재판을 받은 사람은 모두 115명이다. 이중 당선무효를 받은 당선자는 36명(17대 11명, 18대 15명, 19대 10명)으로 재선거를 하면서 인력과 예산이 낭비됐다. 선거사범은 법에 의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검찰의 치우침 없는 공정한 수사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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