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국민연금을 받던 중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A:국민연금 받는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재혼, 사망 등과 관련된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30일 이내 신고해야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는 고객님께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거나 재혼, 사망 등과 관련된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이를 우리공단에 30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고객님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 등 공적자료를 적극 활용하고 있지만, 고객님의 신속한 신고가 있어야 연금지급을 정확히 지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생기는 즉시 자진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그 신고가 지연되는 경향이 있어 연 1회 ‘국민연금 수급권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요청자료를 즉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공단에 알려야 할 변동사항은 ▲‘노령연금’을 받는 중에 65세가 되기 전 발생한 소득(근로, 사업소득) ▲‘장애연금’을 받는 중에 변동된 장애상태 ▲‘유족연금’을 받는 중에 변동된 재혼, 파양 등 가족관계 변동 ▲가족수당 성격인 ‘부양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가족의 사망, 이혼, 입(파)양 등 가족관계의 변동 및 부양가족의 장애상태 변동 ▲수급자의 사망 ▲그 외에 수급자 본인 및 부양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의 변동 내용입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중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음에도 공단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연금지급이 일시중지(정지) 될 수 있으며, 신고 지연 등으로 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