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도입’ 총선 공약 내건
더민주당 후보 5명 전원 당선
19대 이찬열 의원 법안 폐기될 처지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
반드시 통과 시킬 것” 의지 밝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수원특례시 도입’을 전면에 내건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수원에서 전원 당선되면서 난항을 겪던 100만 대도시 특례시 도입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찬열·박광온 의원과 김진표·김영진·백혜련 당선자 등 수원 당선자들이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특례시 도입’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혀 이같은 기대감에 힘이 실리고 있다.
19일 수원시와 이찬열 의원 등 수원지역 20대 총선 당선자 등에 따르면 시는 100만 이상 대도시 행정수용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를 시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에 있다.
실제 인구 125만여명으로 울산광역시를 넘어선 수원시는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432.5명으로, 412.9명의 고양시와 함께 50만 이상 도시평균 356.1명을 훌쩍 넘어서 복잡다양한 행정수요 대응 한계 및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적정 조직체계 구축이 시급한 상태다.
이에 따라 지난 2013년 정부의 100만 대도시 특례 국정과제 채택과 함께 수원시 등 5개 100만 도시들의 공동연구 등을 통한 ‘특례시 도입’ 요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데 이어 같은해 9월부터 이찬열 의원 등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그해 9월과 2014년 9월, 2015년 8월 국회의원·행자부·5개 대도시 시장 등의 정책간담회 등 지속적인 노력에 나섰지만 국회 안행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상태로 19대 국회가 끝나는 오는 5월말 자동 폐기될 처지로 시민들의 불편이 더욱 심해질 것이란 우려다.
이러한 가운데 ‘125만 인구에 걸맞는 수원특례시 실현’을 공동 공약으로 내건 이찬열·백혜련·김영진·박광온·김진표 후보가 전원 당선되면서 대도시 법적지위 부여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입법발의 재추진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등이 조속히 추진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찬열 의원은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수원은 물론 창원, 고양, 용인, 성남 등 5개 대도시 의원들과 함께 100만 대도시 특례시 도입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나 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5개 지역 의원들과 함께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100만 특례시 도입을 재추진, 1호 법안으로 제출할 것”이라며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성과를 내 과도한 행정업무와 시민들의 불편 해소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효율적인 조직운영은 물론 행정서비스 공백 최소화를 위해 하루빨리 120만 대도시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며 “여야가 함께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20대 국회에선 반드시 법안이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수원지역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시는 규모에 걸맞은 행정권한이 없고 행·재정적 규모도 기초단체 수준에 불과하다”며 “100만 이상 대도시 법적지위 신설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특례시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