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12월 아동학대 사고의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정작 도내 일부 어린이집에서 학부모 요청에도 CCTV 영상 열람 자체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불만을 사고 있다.
특히 보호자가 아동학대 등 아이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 열람을 요구할 경우 신청 절차 등이 복잡해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마저 커지고 있다.
19일 보건복지부와 도내 어린이집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을 개정,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의무 설치를 명시,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CCTV를 설치하지 않은 어린이집 운영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강화했다.
또 학부모가 아동학대 의심 등을 이유로 CCTV 영상 열람을 신청할 경우 열람 요청서를 어린이집에 제출하면 확인이 가능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이처럼 관련법상 보호자가 어린이집 원장에게 직접 열람을 요청하거나 열람 요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CCTV 영상 열람이 가능함에도 일부 어린이집들은 기본적인 안내는 커녕 무조건적으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부모들의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더욱이 갑작스런 아이의 사고로 CCTV 영상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요구내용, 열람일시, 통지내용, 열람 형태, 사유 등을 적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가 하면 결정기간 동안 10일 이내로 하고 있어 사실상 보여주기식 제도라는 비난과 함께 개선이 시급하단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 수원과 화성, 오산, 의왕 등에 위치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CCTV 영상 열람 가능 여부를 묻자 5곳 중 절반 이상이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동탄신도시 내 K어린이집 학부모 김모(34·여)씨는 “최근 아이가 계속 다쳐와 혹시나 CCTV를 확인하려 하니 안된다고 해 어처구니가 없었고, 설마 꺼 놓은 건 아닌지 의구심까지 들었다”고 지적했고, 오산 세교신도시 학부모 진모(34·여)씨도 “아이가 걷지 못할 정도로 다쳐 왔는데도 어린이집에선 CCTV를 공개 못한다고 했다. 공개도 하지 않으면서 왜 달아 놓은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화성의 한 어린이집 원장은 “보호자가 CCTV 열람을 요구한다고 해도 사생활 침해 문제 때문에 열람은 어렵다”고 잘라말했다.
이에 대해 일선 지자체 관계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자는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 요청서를 작성, 제출할 경우 CCTV 열람 요청에 응해야 한다”며 “이유 없이 열람을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