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은 불법무기류를 이용한 테러 및 각종 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오는 5월2일부터 한달 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갖는다고 21일 밝혔다.
이날부터 경찰관서 홈페이지 및 SNS 홍보, 플래카드·포스터 등 온·오프라인 홍보도 병행한다.
이 기간 불법무기류를 자진 신고할 경우 형사 및 행정책임이 면제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에는 모든 경찰관서 또는 각급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신고하거나 익명 신고도 가능하며, 전화·우편신고 후 불법무기류를 제출할 수도 있다.
또 신고자가 희망하는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상 결격사유가 없으면 소지허가도 가능하다.
대상은 권총·소총 등 총포류와 폭약·뇌관·실탄 등 화약류, 도검·가스분사기·전자충격기·모의총포 등이며, 허가받지 않고 제조·판매·소지하거나 소지허가 후 미갱신, 사후 결격사유 발생으로 허가 취소된 경우, 제조·판매업자로부터 불법 유통된 무기류 등도 포함된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중 신고치 않고 있다가 불법소지로 적발된 사람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며 “이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은닉·소지 중인 무기류를 적극 수거해 국민생활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