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의 한 고교 교사가 여제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월 화성시 소재 모 고교로부터 교사가 여학생을 성희롱했다는 신고를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A(18·여)양은 2년전 당시 고1 담임교사였던 B(36)씨로부터 “이사하는데 우리 집에 와라”, “넌 내 이상형이야” 등의 성적 수치심이 드는 발언을 수차례에 걸쳐 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11월 중순 화성의 한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B씨가 “널 예뻐한다”, “여자로 널 좋아해”라는 말도 했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A양 한명이며, 성추행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면서도 “B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A양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 들은 A양의 부모는 지난해 11월 학교를 찾아 교사 B씨를 신고했지만, 학교는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A양 부모가 학교법인 측에 탄원서를 제출하자 교육청에 보고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해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당시 사건을 인지했던 교장선생님이 ‘A양 부모가 사건이 확대되는 걸 원치 않는다’라고 판단해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B교사는 지난 8일 직위 해제됐으며,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학교법인 관계자는 성희롱 사건을 제때 보고하지 않은 교장에게 관리 책임 등을 물어 지난달 24일 직위 해제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