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부머 이상 세대들은 은퇴이후 안정된 소득 유지와 더불어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된 자산의 처분을 통한 유동화, 그리고 자식들에게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 자산을 물려주는 일에 큰 관심을 보인다.
일전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시가 100억원 상당 건물을 4형제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고객이 찾아와 상담을 했는데, 그 고객은 이 건물을 팔아서 자신의 노후생활비로도 보태고 교육비 및 집값부담으로 힘들어하는 자식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싶다고 했다. 그런데 부모로부터 12년전 상속받을 때 가액이 30억원이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 30%를 받더라도 양도소득세만 해도 20억원이 나오고 자식들에게 나누어줄 때 증여세 부담도 10억원 정도로 생각되어 매각이 망설여진다면서 효과적 절세방법이 없는지 물어왔다.
이 경우 직계비속 등에게 증여를 통해 지분을 나누어준 후 매각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사위·며느리·손자 등에게까지 증여를 한다면 줄어드는 폭은 더 커진다.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누진세율 체계로 되어 있고 인적공제도 있어 소득이 분산될수록 낮은 세율이 적용됨을 활용하는 것이다.
또한 증여금액(예: 5억원)에 따라서는 증여세율이 20%인데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율은 최고 38%이므로 배우자·직계존비속 아닌 특수관계인에 실제 증여를 한 후 매각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증여세만 부담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이외에도 증여를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한다.
배우자에게 6억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되므로 양도소득세를 줄이는데 이용할 수 있다. 2억원에 취득한 상가를 6억원에 아내가 증여받아 10억원에 양도하면 양도차익이 8억원이 아니라 4억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증여후 5년 경과한 후 처분해야 한다.
본인 예금이나 주식이 많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높은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거나 줄이는데 이용할 수 있다.
같은 금액이더라도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먼저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부동산이나 주식 등은 장기적으로 크게 가격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산가치가 낮을 때 증여하면 절세가 된다.
10년 단위로 증여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자녀 출생시 2천만원, 11살에 2천만원, 21살에 5천만원을 증여한다면 모두 증여공제 내 금액에 해당되어 9천만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다.
적당한 채무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줄인다. 부동산 취득시 융자금을 승계하도록 하고, 월세보다는 전세를 끼고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를 줄이는 길이다.
사회통념을 벗어나지 않는 규모의 생활자금·축하금 등을 증여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자녀의 주택구입 자금출처 입증시 자녀의 소득에서 자녀의 생활자금은 차감하지 않아도 된다.
보험을 가입하여 보험 수익자를 자녀로 하여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는 상속인인 자녀가 보험 계약을 하고 보험금을 납부하여야 유리하다. 부모님이 계약하고 불입하는 경우는 상속세,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므로 자녀가 불입하는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장기 계획에 따라 미리 2·3세에게 널리 나누어 증여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가족의 재산을 지키면서 젊은 세대의 활발한 경제 활동과 투자를 유도하여 나라 경제의 효율을 높이는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