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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소극행정 징계 앞서 적극행정 통 큰 보상을

공무원은 국민의 세금을 받아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공복(公僕)이라고도 부른다. 예전엔 공무원들이 봉건시대의 관리나 독재 정권의 하수인처럼 백성들 위에 군림하기도 했지만 민주화가 이뤄지고 민선 지방자치시대가 된 지금은 시민들에게 고압적인 자세로 근무할 수 없다. 이런 면에서 공직사회는 많이 변화했다. 그러나 아직도 잘 변화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바로 소극적인 행정이다. 복지부동(伏地不動)이나 행정편의주의도 공무원들이 비난받는 부분이다.

그래서 정부 인사혁신처가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3월7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서는 소극행정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명시했다. 비위의 정도에 따라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해 소극행정이 징계대상임을 명확히 한 것도 눈에 띈다. 부작위,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으로 안전사고를 유발하거나, 국민 불편을 초래한 경우는 비위행위자는 물론 지휘감독자도 엄중히 문책하도록 했다. 소극행정 비위는 징계 감경을 할 수 없도록 못박아놨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는 파면도 할 수 있도록 징계 기준을 높였다. 소극행정은 인사상 불이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인식시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한두 번 엄포를 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이번 조치가 어떤 성과를 거둘지 알 수 없다. 경기도 역시 소극행정 등 공직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강도 높은 특별조사에 돌입한다. 4월 중순부터 오는 6월 말까지 2014~2015년 이뤄진 도내 31개 시군의 행정처분과 민원 사항 등을 기초로 기업애로를 유발하거나 소극행정으로 도민에 불편을 끼친 행정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도는 여전히 기업애로, 반복적 민원 유발, 인허가 지연 처리 등 공무원의 소극행정이 남아있다고 판단해 이번 특별조사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공무원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소극 행정 등 사안은 엄중히 문책하고 반면 적극행정은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란다. 도는 소극행정이 완전히 뿌리 뽑힐 때까지 지속적으로 특별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그런데 그동안 밤낮없이 열심히 일한 많은 공무원들의 사기를 꺾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 솔직히 공직사회에는 ‘적극적으로 일하면 다친다’ ‘중간만 가자’는 인식이 존재한다. 따라서 소극행정 징계에 앞서 적극행정에 대한 과감하고 통 큰 포상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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